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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붉은갈기쥐189
검붉은갈기쥐189
22.06.21

저작권에 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무료 웹소설 표지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유명한 명화를 제가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둔게 있었어요.
카메라 어플로 카툰 그림체로 변경을 했는데 무료 웹소설 표지로 사용한다면 혹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저작권이 없이 사용 가능한 사이트 <아트비? 라는 곳인것 같은데요...>의 명화를 카메라 어플로 카툰 변경해서 저의 무료 웹소설 표지사용해도 저작권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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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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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한물수리141
    순한물수리141
    22.06.21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언급하신 유명한 명화의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 (2013년 이전) 혹은 70년 (2013년 이후)이 지났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했습니다. 한·EU FTA와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에 이미 만료된 권리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즉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여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자 사망 후에도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가 생존했었더라면 그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의로 사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저작권 문제 없이 이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재촬영하여 이용이 가능한 경우인지도 충분히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해당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