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받을 채권은 포기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판결문으로 받을 채권을 포기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전문가 얘기는 아니지만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가지고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채무자상황에 따라 월변제금과 변제기간, 총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가 끝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채무자 책임이 면책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일부를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