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늘우수한치즈불닭
법원 조정 시, 아래의 채권 포기가 예상되는데요. 대손금으로 인정될까요?
1) 확정된 채권 포기
2) 진행 중인 소송 취하로 미확정된 채권 포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는 대손금으로 확정이 됩니다.
2. 이는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해당하거나 법정 소멸시효 기간이 끝났다면 대손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