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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비쿠냐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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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한두달후에 회사가 폐업하게 되었을때 퇴직금을 못받게

퇴사후 한두달후에 회사가 폐업하게 되었을때

퇴직금을 못받게 된다면...


퇴사후에 소액체당금 신청후 폐업하게되면 그후에 일반체당금도 신청할수 있나요?


8년다닌 회사가 세달뒤쯤에 는 폐업할것같아서요.. 담달4월 초 퇴사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소액체당금 신청: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 판결 등을 받은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일반체당금 신청: 회사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최대 2,100만원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을 먼저 신청한 후, 폐업하게 되면 일반체당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다가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와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