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부도처리나 폐업시 퇴직금 다 받을수있나요?
9년동안 다닌 회사를 이번달말까지 다니고
그만두는데 회사 사정이 안좋다고해서
이번달 급여가 14일 늦게 지급한다해서
혹시나 제가 일하는동안이나 퇴직후
퇴직금을 받을때까지
회사가 망하면 3년치 퇴직금만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에 가입되었있는데 회사가 망하더라도 9년치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퇴직금은 바로 받을수 있나요? 아님 기한있는가요?
회사쪽에 지급일 지나도 안주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