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도처리나 폐업시 퇴직금 다 받을수있나요?
9년동안 다닌 회사를 이번달말까지 다니고
그만두는데 회사 사정이 안좋다고해서
이번달 급여가 14일 늦게 지급한다해서
혹시나 제가 일하는동안이나 퇴직후
퇴직금을 받을때까지
회사가 망하면 3년치 퇴직금만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에 가입되었있는데 회사가 망하더라도 9년치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퇴직금은 바로 받을수 있나요? 아님 기한있는가요?
회사쪽에 지급일 지나도 안주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망하여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및 회사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여 실현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는 3년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부담금이 납부된 부분은 보장이 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고 대지급금을 통해 최근 3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