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회사가 아직 운영 중이라면,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한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보장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직금이 8개월치 월급 수준이라면, 국가가 보장하는 '3년분 퇴직금' 범위 안에 들어가므로 이론적으로는 전액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연령별 상한액(월 최대 350만 원 등)이 있어 본인의 월급이 높다면 전액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8개월치의 퇴직금은 대지급금의 최대 보장 범위(3년분) 내에 있으므로, 퇴사 후 부도가 나더라도 국가를 통해 받을 길은 열려 있습니다.
만약 부도 시점에도 재직중이라면, 대지급금 신청 절차는 동일하지만, 부도 절차가 시작되면 자산이 동결되어 대지급금을 받기까지 행정 절차(도산 사실 인정 등)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