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아니면 부도 날때 까지 다녀야할가요

회사 사정이 점점 않좋아지고 있는 상항 입니다

5월 퇴사 하게 대면 대충 퇴직금 8개월치 월급정도 대고요

여기서 문제는 제가 퇴사 하고 회사가 부도처리하고 묻닫으면 퇴직금은 못 받는건지 ?

부도 처리 할때 까지 다니면 퇴직금은 나라에서 보장 하는 3개월치 받게대는 대요 너무 고민이 대내요

어느 선택이 현명할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부도처리된 이후 퇴사하면 회사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 퇴직금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최종 3년분의 일정액만 지급 받게 됩니다.(대지급금제도)

    3. 따라서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을 때 퇴사하여 퇴직금을 일부라도 지급 받고 지급 받지 못한 잔여 퇴직금은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지급 받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방향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8년 정도 근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대로 회사 부도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지만 퇴직금 전액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도 이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퇴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회사가 아직 운영 중이라면,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한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보장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입니다.

    • 질문자님의 퇴직금이 8개월치 월급 수준이라면, 국가가 보장하는 '3년분 퇴직금' 범위 안에 들어가므로 이론적으로는 전액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연령별 상한액(월 최대 350만 원 등)이 있어 본인의 월급이 높다면 전액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8개월치의 퇴직금은 대지급금의 최대 보장 범위(3년분) 내에 있으므로, 퇴사 후 부도가 나더라도 국가를 통해 받을 길은 열려 있습니다.

    만약 부도 시점에도 재직중이라면, 대지급금 신청 절차는 동일하지만, 부도 절차가 시작되면 자산이 동결되어 대지급금을 받기까지 행정 절차(도산 사실 인정 등)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퇴사하시어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일단, 퇴사하시고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회사에 재정적인 여력이 있을 때 퇴사하시고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퇴사 후에 회사가 도산하는 등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퇴직금은 회사의 자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도산한 경우라면 퇴직금 전부를 지급 받으시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