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슬거운치와와101

슬거운치와와101

퇴직후 퇴직금 받는 시기,톼사 통보날짜,연차 수당

안녕하세여

3월중순에 회사통보루 4월초에 퇴직하려고 합니다. 퇴사통보시기가 짧은 이유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입니다

과거에 퇴사하신 선생님중 연차수당 못준다고 해서 그 일수만큼 까서 퇴사를 앞당기셨습니다

제가 그만둘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다음 이직하는 직장에서 결과가 3월중순에 나온다고 하여 그런 것 도 있습니다.)

A. 퇴사통보 3월중순에 해도 문제 없을까요? (3월중순에 퇴사통보 후 4월초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A.퇴직금을 받는 시기가 퇴사후 14일 이내라고 알고있는데 대부분 한달뒤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한달뒤에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A.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못주겠다고 하면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수리만 해준다면 문제 없ㅅ브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하지만 월급의 정기지급일이 있는 회사는 통상 실무적으로 월급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