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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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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보조비 조선 궁금합니다.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있고 전담인력으로 등재된 근로자들은 연구보조비로 20만원 비과세로 받고 있는데 전담인력으로 등재되지않은 연구원들도 연구보조비 비과세로 20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자체연구개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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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직원이라면 연구보조비 20만원 비과세는 가능하며 추후에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업무일지 등)은 구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전담인력으로 등재된 것이 필수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과세가 가능하려면 해당 근로자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했음을 입증할 다른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연구노트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