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못해서 안나가면 무단퇴사 처리되나요?

고마****
2020. 03. 29. 01:58

계약서에

이렇게 되있는데 만료일까지 말이 없으면

(만료일이 30일(내일)까지입니다..)

만료일 다음날부터 안나가면 무단퇴사 처리가 되나요 ???

만약 그 이후로도 계속 다니면 법으로 위반이되나요?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서에 기한이 있는데 이경우도 위법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에 나온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한것 처럼 내일 (즉 3월 30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즉 계약 갱신이 되지 않으면), 질문자님과 사용자 사이에서의 근로계약은 만료가 됩니다.

즉 내일 (3월 30일)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그 다음날 부터는 근로계약이 만료되어서 더이상 근로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서 질문자님은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무단결근 혹은 무단퇴사등이 적용될수 없음).

이에 상기 근로계약서를 보면 중도퇴직자에 대해서 퇴사전 1달전에 통보를 하라고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보면 이는 중도퇴직자에게 해당하는것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내일 (3월30일)에 근로계약이 만료되기에 퇴사한달전에 통보를 한다는것 자체가 의미가 없으며, 근로계약이 내일까지 새롭게 연장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질문자님)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기에 (현재 주신 근로계약서에는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조항은 없는것으로 보임) 계약이 만료후에 계속일하는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며 (법으로 위반은 아니지만), 회사측에서 근로계약관계를 없음을 이유로 회사내 출입금지를 시키던지 여러가지로 조치를 취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알려야하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사실 상기에 언급된 법령들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회사에서 누군가를 해고할때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즉 사직서 제출을 의미) 회사가 그 통고를 받은 후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게 아니면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허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금액등 불익이 있을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 있겠습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내일 (3월30일)까지 회사측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만료가 되므로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채용공고를 보고 인사 담당자로부터 정규직이라고 확인을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즉 계약직 근로계약서) 서명을 한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현재 법적인 신분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입증 자료가 없는 한 회사측은 정규직 확인을 해 준 사실이 없다고 말을 도리거나, 처음에는 정규직 채용 공고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양 당사자가 우선 계약직으로 근무해보자는 내용에 동의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할 확율이 아주 높음).

따라서 현재 민법등을 통해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취소시킨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것이 아닐것이므로, 정규직으로 입사해야하는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이 된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기 보다는 채용당시 회사와의 협의 아래 사실상 정규직으로 입사했을을 보여주는 증거를 모아서 (즉 채용공고, 이력서, 그리고 인사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혹은 녹음된 전화내용 등 (만약 있다면), 회사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는경우에는 이를 부당해고로 다루어서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것입니다 (물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자일 경우에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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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료일 다음날부터 안나가면 무단퇴사 처리가 되나요 ???

    ->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2. 만약 그 이후로도 계속 다니면 법으로 위반이되나요?

    ->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가 이의없이 계속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을 이어나간다면 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서에 기한이 있는데 이경우도 위법인가요?

    -> 공고상의 내용과 계약서상의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계약서상의 내용이 실질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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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고 하였으나, 계약서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 퇴사가 아니라 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만료일 이후로도 계속 근로하고, 사용자도 별다른 말이 없는 경우 이전의 근로조건이 한 차례 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 만료에 대하여 대표자와 상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3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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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별도 무단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자동종료 되므로 귀하는 출근의무가 없으나, 귀하가 출근했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 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습니다.

        2020. 03. 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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