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1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 내 계약만료 30일 전 상호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 종료 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 심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여도 상호의사표시가 없는 것이니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 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웅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심사에 응하였으나 탈락하여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나 정규직 전환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는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측에서 재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요청했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수도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대로 정규직심사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를 어떻게하냐에 따르며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서도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느 한쪽이 원한다면, 갱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
회사에 갱신 여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회사의 갱신 거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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