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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열렬한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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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1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 내 계약만료 30일 전 상호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 종료 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 심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여도 상호의사표시가 없는 것이니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 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웅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심사에 응하였으나 탈락하여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나 정규직 전환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는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측에서 재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요청했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수도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대로 정규직심사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를 어떻게하냐에 따르며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서도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느 한쪽이 원한다면, 갱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

    회사에 갱신 여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회사의 갱신 거부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