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명언, 문구, 사진 및 그림으로 상업적 활동 가능한가요?

2020. 07. 24. 11:46

예를들어 일반적 명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또는 김구선생님의 어록, 안중근의사의 어록, 조선시대의 왕 또는 유명인의 어록 또는 안중근의사의 단지(손가락필묵) 등 과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의류, 잡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저작, 특허, 판권에 위배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나 초상, 명언 등을 상속인의 승낙 없이 상업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 상업적인

이용시에는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유명 여배우인 오드리 햅번과 같은 경우, 미국의 마이클 잭슨은 그 상속인 들이

그 초상, 사진, 유명 춤 등을 모두 관리하고 이를 무단으로 해당 상속재단 등의 허락 없이 상품화 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 판단한 사례도 종종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구 등의 사용에는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침해 위험이 없는 수준으로 사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2020. 07. 26. 1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