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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청순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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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이고 전자상거래사업자인데 제조업추가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소매업,전자상거래를 운영하다가 지식산억센테로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제조업까지 추가로 하려고합니다

먼저 사업자상에 제조업을 추가하기위해 해당지식산업센테 공장형사무실을 계약하고 업종추가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소규모 제조라(굿즈,소품제조 및 판촉물) 제조시설을 규모가 작은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제조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확인

    해당 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을 확인하고,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장형 사무실 계약

    제조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공장형 사무실을 계약해야 합니다.

    3. 업종 추가 등록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4. 제조시설 설치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변경

    제조업을 추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