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절 연휴는 국가가 법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지정한 법정 공휴일로,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쉬는 날을 넘어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목적이 큽니다. 아울러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과 소비 활동을 유도하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