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나가는 길에 코너길에서 본인의 차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차가 오다가 부딪힌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상기는 자세한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주차장에서 나가는 코너길에 가만히 서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주행중 상대방을 보고 일시 정지를 한 것인지, 주정차를 하고 서있었다는 것인지등에 따라,
서있던 장소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던 차에도 과실이 있는 건가요?
: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즉, 가만히 서 있던 차량도 해당 정차위치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서있었다면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