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미한 하고로 계속치료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주 경미한 사고 입니다
뒤에서 살짝 받았습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서 받았는대 2개월간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게 받은것도 아닌대 계속치료 받고있는게 이해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경미사고로 상대방이 무리한 치료를 받는 경우
님은 1) 경찰서에 신고하여 받을 불이익을 감안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신 후 마디모를 신청할 수 있고,
2) 보험사에게 사고내용이 경미하니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또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보험사가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민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치료를 하고 있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날 수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상대방이 계속 치료를 받는 경우라고 해서 이미 대인 접수를 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하루를 치료를
하던 1년을 치료를 하던 아무 상관은 없으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며 이미 질문자님의 보험료 할증 부분은 상대방의 초진(부상 등급) 진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