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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유식한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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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주택자 여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30대 직장인이고 주택담보대출을하기위해

원룸(월세)으로 세대가 혼자 분리되어있구요(26년 1월에 전입) 이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5.12.31일 까진 아버지가 세대주이시고 제가 세대원입니다

부모님 두분다 60세가 넘으셨어요

정보찾다가 헷갈리는부분이 많아 질문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무주택 세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2025.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가 26년 1월에 이루어졌다면 연말정산 시 부모님과 동일세대가 되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5.12.31. 현재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금융회사 등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제요건 충족시에 장기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2026.01.01. 이후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없는 경우 개인 근로자의

    2025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5.12.31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이므로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