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기간 중 사업자의 중도 해지 통보 및 입금 삭감 통지
안녕하세요,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4년 1월 14일)
월 180만원(원천징수 3.3% 공제 전), 주 5일 재택 근무
그런데 지난 5월 16일 계약을 매월 동일 임금을 입금하는 연계약 대신 건별 계약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메일을 받았고, 그렇다면 메일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뒤부터 건 계약으로 가겠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5월에 진행한 작업물이 이전에 비해 수량이 적으므로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작 요청을 해야 작업이 가능한 구조이며, 제작 요청을 5월 중 거의 하지 않았음/ 이전에 요청이 많아 계속해서 밤샘하여 작업했던 달이 2달 가량 있으나 그 때에는 비용을 추가로 준 적이 없음)
이전에 임금 입금 일자를 2-3차례 늦은 전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신청할 수 있는 것들 등이 뭐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신청, 신고, 소송 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 프리랜서로 추정되므로
민사 계약으로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등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