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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용한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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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기간 중 사업자의 중도 해지 통보 및 입금 삭감 통지

안녕하세요,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1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4년 1월 14일)

  • 월 180만원(원천징수 3.3% 공제 전), 주 5일 재택 근무

  1. 그런데 지난 5월 16일 계약을 매월 동일 임금을 입금하는 연계약 대신 건별 계약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메일을 받았고, 그렇다면 메일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뒤부터 건 계약으로 가겠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2. 그리고 오늘 지난 5월에 진행한 작업물이 이전에 비해 수량이 적으므로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작 요청을 해야 작업이 가능한 구조이며, 제작 요청을 5월 중 거의 하지 않았음/ 이전에 요청이 많아 계속해서 밤샘하여 작업했던 달이 2달 가량 있으나 그 때에는 비용을 추가로 준 적이 없음)

  3. 이전에 임금 입금 일자를 2-3차례 늦은 전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신청할 수 있는 것들 등이 뭐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신청, 신고,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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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 프리랜서로 추정되므로

    민사 계약으로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수 등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