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대금을 받아야하는데 못받고있어요
제가 비닐회사를 하고있는데 거래처 대표님께
물품 대금 4 천 받을거를 앞두고
거래처 대표가 도박해서 자살햇어요 이럴경우 어떻게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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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라면 그 업체가 정상운영중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대표자와의 거래라고 한다면 그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에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거래처 대표가 사망한 경우, 대금을 회수하려면 상속인에게 청구해야합니다. 만악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처가 법인회사라면 법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하신 후 판결을 받아 법인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만약 거래처가 개인사업자라면 사장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에 관한 정보를 아신다면 확인을 해보시고, 알지 못하신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상속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을 했다면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약정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