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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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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는 국적을 가진사람에게만 법이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속인주의는 국적을 가진사람에게만 법이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다른나라 국적을 가진사람은 적용 안되는 의미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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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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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형법 제3조 참조바랍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예를 들어 외국에서 마약을 한 경우, 외국에서 도박을 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에 기초하여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사람의 국적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입장을 말합니다. 엄격한 속인주의를 취한다면, 다른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은 다른나라의 법률만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국민의 범죄이면 국외에서 범(犯)해진 것에도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속인주의(屬人主義)라고 합니다.

    외국인의 대한민국 영토내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속지주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