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 설정 사기 문의드립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형이 병으로 사망하였고 사망 20일 전 형 명의 땅을 근저당 설정으로 5천만원을 돌봐주던 아주머니가 해놨습니다.(여자친구인지 모르겠음)
형은 배우자, 자녀 모두 없으며 사망 20일 전부터 사망시까지 5천만원의 행방의 기록은 없습니다.
입금 받은 내역이나 지출 내역등 없고 그 당시 아파서 거동이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주머니는 빌려간 돈이라고 하고
형이 받던 연금도 (아픈 시기에)아주머니가 모두 인출 하곤 했습니다.
5천은 빌려가지 않은 돈 같은데 갚아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주머니가 5천을 줬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형이 모든 서류에 서명을 해줬습니다.
병사 20일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