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 설정 사기 문의드립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형이 병으로 사망하였고 사망 20일 전 형 명의 땅을 근저당 설정으로 5천만원을 돌봐주던 아주머니가 해놨습니다.(여자친구인지 모르겠음)
형은 배우자, 자녀 모두 없으며 사망 20일 전부터 사망시까지 5천만원의 행방의 기록은 없습니다.
입금 받은 내역이나 지출 내역등 없고 그 당시 아파서 거동이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주머니는 빌려간 돈이라고 하고
형이 받던 연금도 (아픈 시기에)아주머니가 모두 인출 하곤 했습니다.
5천은 빌려가지 않은 돈 같은데 갚아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주머니가 5천을 줬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형이 모든 서류에 서명을 해줬습니다.
병사 20일 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또는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이 모든 서류에 서명을 해놓았다면, 이러한 서명 당시에 제대로 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