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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숲제비295
근면한숲제비295

근저당 설정 사기 문의드립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형이 병으로 사망하였고 사망 20일 전 형 명의 땅을 근저당 설정으로 5천만원을 돌봐주던 아주머니가 해놨습니다.(여자친구인지 모르겠음)

형은 배우자, 자녀 모두 없으며 사망 20일 전부터 사망시까지 5천만원의 행방의 기록은 없습니다.

입금 받은 내역이나 지출 내역등 없고 그 당시 아파서 거동이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주머니는 빌려간 돈이라고 하고

형이 받던 연금도 (아픈 시기에)아주머니가 모두 인출 하곤 했습니다.

5천은 빌려가지 않은 돈 같은데 갚아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주머니가 5천을 줬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형이 모든 서류에 서명을 해줬습니다.

병사 20일 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또는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이 모든 서류에 서명을 해놓았다면, 이러한 서명 당시에 제대로 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