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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선량한쿠스쿠스162
선량한쿠스쿠스162

의료비는 나이 소득 요건이 없다고 아는데..따로 사는 가족이면 소득요건이 다시 맞아야 하는 건가요

의료비 공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자료에서는

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두가지 요건이

의료비 공제시 상관없지만

따로 살 경우는

소득요건을 본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내용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경우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보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아 다른 가족이 중복으로 공제 받는 것이 아니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중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은 부양가족의 나이는 무관하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발생 여부는 무관하지만,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