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일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부양가족이란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부모나 조부모 등은 주거형편상 주소가 도일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며, 형제자매는 주소가 같거나 취학/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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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