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의료비 세액 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료비는 생계, 나이, 소득 요건 모두 상관 없이
된다, 안된다 검색하는데 마다 말들이
달라서 전문가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 지출 가정 시)
1. 소득, 나이 요건이 안 맞아 기본공제대상자 N
기본공제 빼고 직계 존속이나 형제 의료비만
저한테 올려도 되나요?
2. 등본 상 주소지 다른 조부모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일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부양가족이란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부모나 조부모 등은 주거형편상 주소가 도일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며, 형제자매는 주소가 같거나 취학/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과 중복하여 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