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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늘밝은백숙
늘밝은백숙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가오는 25년 12월25일에 제가 개인회생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납 2회정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미납금은 12월25일날 한번에 내야하는게 좋겠지만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12월25일날까지는 미납금을 내지 못할것 같습니다 적어도 26년 2월까지는 낼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가만히 26년 2월까지 갚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법원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함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변제계획 전체를 변경하여 연장하기는 어렵고 일부라도 변제를 하신 후에 빠른 시일 이내에 변제를 완납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체가 위의 정도라면 바로 폐지가 되기는 어려우나 3회 이상 변제금 미납 시 법원에서 폐지 예정 통지나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이때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변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