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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족제비27
강직한족제비2721.01.05

개인회생 개시결정후에 변제금을 한번에 못내면 그 즉시 회생이 취소되나요??

제가 회생신청을 20년 9월달에해서 9월중순쯤 금지명령이 나왔고 변제시작달은 20년 12월부터 납부입니다. 아직 개시결정이 안나왔지만, 개시결정이 나오면 그동안의 변제금을 한번에 납부해야던데 지금 사정이 너무 안좋아 변제금을 잘 못모을거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월에 개시결정이 나온다면 12월,1월,2월 이렇게 해서 3달치를 납부를 해야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2월달에 세달치를 내지못하면 바로 회생이 취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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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법원별로 변제의 연체 발생시에 회생 인가가 취소가 될 수 있으며, 통상 3개월 여의 기간 동안

    연체가 되는 경우 취소가 되고 있는 바 최대한 해당 기간 동안 변제를 하는 것이 취소 내지 폐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계획안변경을 한번 시도해볼 수 있으나 안 받아주는 법원이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일이후에도 변제금납부가 안되면 사건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월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5~6회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신청인의 사정을 배려하여

    취소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6회 이상 넘어가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