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주일 연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으나 전적으로 재량·실무 판단 영역이라 폐지가 안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폐지를 하게 되므로, 아직 9회차까지 납부했고 일주일 내 500만 원 완납이 가능하다는 사정은 참작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바로 회생위원과 통화하시고 동시에 150만 원부터 선납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대법원도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만으로는 곧바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회생위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150만 원은 바로 입금하시는 것이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