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에어컨설치업체 과실 누수 마루 보수공사를 업체 보험으로 하게되었습니다
에어컨 설치업체 과실로 누수되어 바닥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업체 보험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잘못도 아닌데 바닥을 뜯어내고 말리고 공사하는 기간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야합니다
1.아이가 유치원생인데 원비는 다 지불해야 하는데 유치원 인근 머물 숙소가 없어 2주 이상 등원이 안됩니다.
해당기간 원비는 지원이 안된다 합니다
2.반려고양이가 있는데 펫호텔링 비용도 안된답니다
3.2주가 넘도록 바깥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데 식비도 지원이 안됩니다.
4.숙소에 세탁기도 없어서 세탁도 따로 비용내고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도 안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잘못도 아닌데 집 놔두고 나가서
쌩고생 해야하는데 너무 너무 억울하네요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은 그럼 해당업체에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나요?
어차피 그 손해배상청구도 그 보험사에서 진행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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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수리비와 숙박비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해에 대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에어컨설치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