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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메뚜기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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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과실로 누수되어 상대보험공사 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에어컨 설치업체 과실로 누수되어 상대업체 보험으로 바닥 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저희로써는 멀쩡한 집 놔두고 공사기간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야하는데 보상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아이 유치원 등원 못해 날리는 원비

반려묘 펫 호텔링비

식비일체

세탁비

바닥 말리는 동안 가동되는 보일러전기료 등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면

업체에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민사일테니 승소확률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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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했고,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있겠습니다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보실 수 있지만 주장하는 손해가 모두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발생한 직접 손해에 한하여 청구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