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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메뚜기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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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과실로 누수되어 상대보험공사 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에어컨 설치업체 과실로 누수되어 상대업체 보험으로 바닥 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저희로써는 멀쩡한 집 놔두고 공사기간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야하는데 보상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아이 유치원 등원 못해 날리는 원비

반려묘 펫 호텔링비

식비일체

세탁비

바닥 말리는 동안 가동되는 보일러전기료 등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면

업체에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민사일테니 승소확률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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