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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징어48
쌈박한오징어48

정신적 피해보상 및 기타 비용을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누수사고로 인해서 누수공사비용, 공사기간(20일)동안 이삿짐보관비용, 거주비용을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랫집(세입자 거주중)에서 보험에서 적용안되는 공사기간동안 식대 160만원, 정신적피해보상비용300만원, 청소비용30만원 총 490만원을 별도로 요구합니다.

(청소비용은 보험사에서 지급된걸로 확인됨)

부당한 청구라 생각되어 보험에서 적용안되는 비용은 저희도 해드릴수 없다하니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소유주분이 연락해서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소유주분이 요구한 누수사고로 인한 정신적피해보상 300만원, 식대 160만원을 드려야 하나요? 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누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본의아니게 누수사고로 피해를 드린 건 죄송한 상황이지만, 누구든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데, 적극적으로 아랫집에서 원한대로 협조하고도 이렇게 되니 정말이지 너무 힘이 듭니다. 간단한 답변이라도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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