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 및 기타 비용을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누수사고로 인해서 누수공사비용, 공사기간(20일)동안 이삿짐보관비용, 거주비용을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랫집(세입자 거주중)에서 보험에서 적용안되는 공사기간동안 식대 160만원, 정신적피해보상비용300만원, 청소비용30만원 총 490만원을 별도로 요구합니다.
(청소비용은 보험사에서 지급된걸로 확인됨)
부당한 청구라 생각되어 보험에서 적용안되는 비용은 저희도 해드릴수 없다하니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소유주분이 연락해서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소유주분이 요구한 누수사고로 인한 정신적피해보상 300만원, 식대 160만원을 드려야 하나요? 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누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본의아니게 누수사고로 피해를 드린 건 죄송한 상황이지만, 누구든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데, 적극적으로 아랫집에서 원한대로 협조하고도 이렇게 되니 정말이지 너무 힘이 듭니다. 간단한 답변이라도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식대는 왜 요구하시는지 알 수 없는데.. 누수가 없더라도 밥은 당연히 먹어야 하는 것이고, 별도의 식대가 들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대의 주장은 무리한 부분이 있기에 소송으로 진행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상대의 주장 상당부분이 법원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