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관련 4대보험정산,질문
현 상황은 이미 급여는 나간상태입니다.(4대보험정산포함X)
예를들어 4월퇴사하신분
4월급여대장에는 4대보험정산금이 없고 5월급여대장에 퇴사하신분 4대보험정산금을 적어서 보내주십니다
소득세는 달라질께 없으니 원천세 수정신고는 안하고..
중간퇴사정산을 이미 한상태인데 정산금을 포함안하고 했습니다 문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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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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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정산금을 원천세 신고 시 반영안했어도 다음해 연말정산분 신고할때 같이 반영하여 신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