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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많이소중한남의집아들

많이소중한남의집아들

25.02.10

중고장터앱에서 제품 판매 고소 당하였습니다.

중고장터앱에서 윈도우11FPP 물건을 판매하였고 직거래로, 판매하였으며 개봉이 안된 랩핑된 제품을 판매 하였습니다 구매자가 구매하자마자, 2-3시간만에 가품이라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 ?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가품여부 이미 확인한거고, 경찰서가서 경위서 작성하고, 고소하기전에 환불 해라라고 하였기에,

소명을 해달라, 물건을 바꿔치기 하거나, 시디키 빼먹고 반품하려는거 아니냐 라고 하였는데,

추후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가품 혹은 다른 제품에 소명도 없이,

경찰은 정황이 있으니 나와서 말을 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품이 미개봉인상태에서 안에 내용물도 확인을 할수도 없었으며, 이 사람이 물건을 바꿔치기 했는지 안했는지도 알수 없는 상황 입니다.

당연히 정품으로 알고 판매를 하였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는 상황이 당황스럽네요….

  • 제품은 외국인이 우리집에 머무르며 선물로 준 제품으로, 저희집은 2-3달에 한번 6개월에 한번씩 외국인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는 시스템 입니다. 그러하여 제가 구매글 한 증빙내역은 없는 상황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범죄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사기관(명확하게는 검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미개봉 상태이기 때문에 가품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를 가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고의부정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주장하셔서 본인이 직접 구매한 게 아니라 전달 받은 것이라는 점 정품인 줄 알고 판매하였지만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어떠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구매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함에도 정품이라고 판매한 부분은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은 고소가 되었으니 피고소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므로 경찰관과 일정을 조율해서 출석하시면 되고, 출석해서는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만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거래를 했던 당시 대화내용이라던지 주장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구매자가 바꿔치기 등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것이므로 경찰에서도 범죄혐의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