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장터앱에서 제품 판매 고소 당하였습니다.
중고장터앱에서 윈도우11FPP 물건을 판매하였고 직거래로, 판매하였으며 개봉이 안된 랩핑된 제품을 판매 하였습니다 구매자가 구매하자마자, 2-3시간만에 가품이라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 ?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가품여부 이미 확인한거고, 경찰서가서 경위서 작성하고, 고소하기전에 환불 해라라고 하였기에,
소명을 해달라, 물건을 바꿔치기 하거나, 시디키 빼먹고 반품하려는거 아니냐 라고 하였는데,
추후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가품 혹은 다른 제품에 소명도 없이,
경찰은 정황이 있으니 나와서 말을 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품이 미개봉인상태에서 안에 내용물도 확인을 할수도 없었으며, 이 사람이 물건을 바꿔치기 했는지 안했는지도 알수 없는 상황 입니다.
당연히 정품으로 알고 판매를 하였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는 상황이 당황스럽네요….
제품은 외국인이 우리집에 머무르며 선물로 준 제품으로, 저희집은 2-3달에 한번 6개월에 한번씩 외국인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는 시스템 입니다. 그러하여 제가 구매글 한 증빙내역은 없는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