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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장풀이
장풀이

골목으로 우회전하려고 차 옆으로가는데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8시경 골목으로

우회전 하려고하는데 차들이 서행해서

차옆으로 지나가는데 그차도 지시등도

안키고서 우회전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는

제손을 조수대 문짝오로 밀어서 우측으로

넘어젓습니다 상대운전자가 보험부르고

경찰부르고 119까지 불러서 저는 무릅하고

팔하고 등짝이 통증이 있었으나 어디

부러지고 심하지는 않은데 구급차를따고

병 원가서 엑스레이 찍었으나 별이상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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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질문내용상 차량이 선행차량으로 보이고, 오토바이가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차량측 과실 40%, 오토바이 과실 60%이 기본 과실이며,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50:50까지는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오토바이가 주행을 하면 안 되는 갓길로 주행했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사고이며

    정상적인 차선으로 주행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80% 이상인 사고입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