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스컹크부인
아파서 회사그만두면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여?
일을 하다보니까 손가락이랑 팔목 엘보가 너무 아픈데..아파서 그만두면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여? 참고 계속 다녀야 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권고사직처럼 자동은 아니고 꼭 지켜야 할 조건과
순서가 있습니다. 딱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해요...
의사 소견서 (가장 중요)
병원에서 "현재 업무는 하기 힘들지만 치료받으면 다시 일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해요.
( 영구적으로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면 '근로 능력 없음'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
회사의 대안 거절 기록
회사에 병가, 휴직, 혹은 업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안 된다고 거절당한 기록(문자, 메일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
이어야 해요.
절대 무턱대고 먼저 그만두시면 안 돼요! (퇴사 전 필수 순서)
이미 그만두고 나서 서류를 떼려면 인정받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꼭 증거를 남겨두세요.
1단계
병원에서 상태 진단받고 질병 퇴사용 의사 소견서 미리 발급받기
2단계
회사(대표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자나 메일로 병가/휴직/업무
변경 공식 요청하기
3단계
회사가 거절하는 내용 문자나 메일로 회신 받기 (이게 핵심 증거)
4단계
증빙을 챙긴 뒤 건강상 이유로 사직서 내기
만약 이 통증이 반복적인 업무 때문에 생긴 거라면
퇴사 대신 산재(산업재해) 신청도 한 번 알아보세요.
산재로 인정되면 회사 다니면서 치료비랑 휴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몸 상해가면서 억지로 버티지 마시고 일단 병원부터 가셔서
의사선생님이랑 상담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파서 본인이 그만두면 못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의 업무 특성상 생긴 질병이라면 사장님과
상의후 사장님이 회사로 인한 질병임을 인정하고
서류를 작성해 주셔야 가능합니디
일하다가 팔목 엘보 오면 진짜 숟가락 들 힘도 없는데 출근 도장 찍는 건 거의 고문이죠!
아파서 그만둘 때 고용보험 타려면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 상태로 일하면 팔 끊어집니다" 라고
도장 쾅 찍어준 소견서가 필수라니까요
회사에 직무 전환 요청했다가 까였다는 서류까지 챙겨야 하니, 그냥 내 발로 나가면
고용보험 공단에서 "그건 니 사정이고요" 하면서 국물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사표 던지지 말고, 일단 병원 가서 아픈 척 연기라도 제대로 하면서
서류 작업부터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탈출각 잡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