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회사그만두면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여?

일을 하다보니까 손가락이랑 팔목 엘보가 너무 아픈데..아파서 그만두면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여? 참고 계속 다녀야 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권고사직처럼 자동은 아니고 꼭 지켜야 할 조건과

    순서가 있습니다. 딱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해요...

    ​의사 소견서 (가장 중요)

    ​병원에서 "현재 업무는 하기 힘들지만 치료받으면 다시 일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해요.

    ( 영구적으로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면 '근로 능력 없음'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

    ​회사의 대안 거절 기록

    ​회사에 병가, 휴직, 혹은 업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안 된다고 거절당한 기록(문자, 메일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

    이어야 해요.

    절대 무턱대고 먼저 그만두시면 안 돼요! (퇴사 전 필수 순서)

    ​이미 그만두고 나서 서류를 떼려면 인정받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꼭 증거를 남겨두세요.

    • ​1단계

    병원에서 상태 진단받고 질병 퇴사용 의사 소견서 미리 발급받기

    • ​2단계

    회사(대표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자나 메일로 병가/휴직/업무

    변경 공식 요청하기

    • ​3단계

    회사가 거절하는 내용 문자나 메일로 회신 받기 (이게 핵심 증거)

    • ​4단계

    증빙을 챙긴 뒤 건강상 이유로 사직서 내기

    ​만약 이 통증이 반복적인 업무 때문에 생긴 거라면

    퇴사 대신 산재(산업재해) 신청도 한 번 알아보세요.

    산재로 인정되면 회사 다니면서 치료비랑 휴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몸 상해가면서 억지로 버티지 마시고 일단 병원부터 가셔서

    의사선생님이랑 상담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아파서 본인이 그만두면 못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의 업무 특성상 생긴 질병이라면 사장님과

    상의후 사장님이 회사로 인한 질병임을 인정하고

    서류를 작성해 주셔야 가능합니디

  • 일하다가 팔목 엘보 오면 진짜 숟가락 들 힘도 없는데 출근 도장 찍는 건 거의 고문이죠!

    아파서 그만둘 때 고용보험 타려면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 상태로 일하면 팔 끊어집니다" 라고

    도장 쾅 찍어준 소견서가 필수라니까요

    회사에 직무 전환 요청했다가 까였다는 서류까지 챙겨야 하니, 그냥 내 발로 나가면

    고용보험 공단에서 "그건 니 사정이고요" 하면서 국물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사표 던지지 말고, 일단 병원 가서 아픈 척 연기라도 제대로 하면서

    서류 작업부터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탈출각 잡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