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비용부가가치세요~~~~~
이삿짐할때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하는데 부가가치세(10%) 붙는거맞나요?
카드면 10%붙는거이해하겠는데
현금으로해도 10%붙는다길래 궁금해서 글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결제수단에 따라 붙고, 안붙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자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삿짐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하든, 카드로 결제하든 부가가치세 10%가 붙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삿집센터와 포장이사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보통 현금거래는 부가가치세를 밭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를 받지 않고 발급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은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보고,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이삿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당연히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생각하시는 현금거래에 대해 10%만큼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삿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카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부가세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을 통한 소득세,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순간 국세청에서 매출이 파악되므로 부가세와 소득세 혹은 법인세 납부를 위해 부가세 10%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카드매출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사용역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입니다.
결제수단 불문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