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인자에대한보석에관한질문입니다,질문내용은전자보석에대하여자세히알고싶습니다

2020. 12. 20. 05:59

전자보석에대하여그체적으로알고싶고어떤사람들이대상자인지알고싶고수감자는누구나모두대상자가되는지알고싶습니다,또한피해자안인자가상대방을고소고발할수있는지요,자세히가르쳐주세요,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목시계형 전자장치(전자팔찌) 부착을 조건으로 구속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가 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입니다.

이는 본인이나 변호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결정 때 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택 구금이나 외출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를 통해 24시간 365일 위치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법원에 통보합니다. 법원이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을 취소하면 대상자는 재구속됩니다.

피해자 아닌 자는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 제3자로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12. 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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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보석제도는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자는 "고발"을 할수 있을 뿐, "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2020. 12. 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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