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협력사를 운영하다가 중대사고가 나면...
지인이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55세로 회사에서 명퇴와 사내 협력사 대표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권고 하는데..
명퇴는 말그대로 명퇴금을 받고 바로 사직으로 하는 것이고..
협력사 대표는 3~34년 정도 사내 협력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것인데..
수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명퇴금을 받고 나가는 것보다는 협력사를 운영하면서 받는 도급임금이 더 크기에
대부분 협력사를 선택하지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발효로 대표직을 맡은 후 해당 협력사 직원이 인명 사고가 나면
대표 본인이 유.무형 처리를 다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망설이고 있네요.
현장 특성상 중대형물을 취급하는 일이라 다소 우려스럽기도 한데...대표직을 포기하자니 기회가 날아가는 것같고
하자니..혹시라도 재직기간중 불의의 사고가 나면 안한만 못한 사태가 벌어질수도있다고 해서....
만약, 모사의 공장에서 협력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노무법상으로 해당 협력사 직원의 부주의든 사고사든 중대사고가 나면
100% 협력사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