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사내 협력사를 운영하다가 중대사고가 나면...

지인이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55세로 회사에서 명퇴와 사내 협력사 대표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권고 하는데..

명퇴는 말그대로 명퇴금을 받고 바로 사직으로 하는 것이고..

협력사 대표는 3~34년 정도 사내 협력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것인데..

수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명퇴금을 받고 나가는 것보다는 협력사를 운영하면서 받는 도급임금이 더 크기에

대부분 협력사를 선택하지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발효로 대표직을 맡은 후 해당 협력사 직원이 인명 사고가 나면

대표 본인이 유.무형 처리를 다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망설이고 있네요.

현장 특성상 중대형물을 취급하는 일이라 다소 우려스럽기도 한데...대표직을 포기하자니 기회가 날아가는 것같고

하자니..혹시라도 재직기간중 불의의 사고가 나면 안한만 못한 사태가 벌어질수도있다고 해서....

만약, 모사의 공장에서 협력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노무법상으로 해당 협력사 직원의 부주의든 사고사든 중대사고가 나면

100% 협력사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 내지 대표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