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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94
비현94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거나 권고시 어떻게해야 할까요?

생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기간은 2년 5개월 정도되었고, 회사는 근로자수 5인이상의 법인입니다. 조만간 회사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과거에도 이런일이 있을때 희망퇴직을 받는 식으로 인원을 정리한적이 있기에, 조만간 회사에서 저에게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식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현재 저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고 4주(1달)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자동 전환되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하거나 계약해지 할수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2년동안 위 조건을 만족한 상태라 현재 무기계약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한지가 2년 5개월 정도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2년을 초과한 이후부터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달도 있습니다만,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2년동안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아르바이트라 매일 출근하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 나오라고 연락올때만 출근하는 식이라 근무일수가 매달 다르지만, 어쨌든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2년까지는 4주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기에 저는 무기계약직 전환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이 3개월 단위로 설정되었는데, 종료 한달전 상호 계약해지의 의사가 없을시 자동 연장한다고 되어있고, 지금까지 계속 연장되어 현재 2년 5개월의 기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에서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에게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구조조정등의 방법으로 퇴사를 권고한다면 저는 이에 따라야만 하는건가요? 아직은 이곳에서 계속 일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회사의 퇴사요구 또는 퇴사 권고를 받아들여야만 하나요?

무기계약직 조건을 만족하므로 정규직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나 계약해지 할수 없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런것과 상관없이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사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회사의 퇴사요구나 퇴사권고를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면 제가 회사의 이런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못나가겠다고 무조건 버티면 되나요?

질문이 길었는데 요약하겠습니다.

질문 1

현재 제 상황에서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에게 정리해고, 구조조정, 희망퇴직 등의 방법으로 퇴사 요구나 퇴사 권고를 한다면, 저는 이에 따라서 퇴사해야만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만약 회사의 퇴사 권고나 퇴사 요구에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퇴사 못하겠다고 무조건 버티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짧게라도 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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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으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권유가

      아닌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거부할수는 없습니다.(해고는 권고사직과 달리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입니다.) 물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다면 거부하시면 되고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원직복직 및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권고라는 건 거부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퇴사를 원한다면 계속 근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테니, 일단 버티면서 퇴사조건을 협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 살펴 보았습니다

    우선 2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경우로, 정규직(무기계약직)을 주장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회사의 거래처 사정 등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해고라 하더라도 엄격한 사유와 절차의 제한을 받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권고사직이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 시 향후 해고에 대해 다툼에 매우 불리합니다

    이에 사직서는 제출하지 말고 해고 처분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