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와 관련된 용어 및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추상추돌추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 사건에서 개인합의와 공탁의 효력에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공탁금 걸면 합의로 보아 개인합의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개인합의와 공탁은 모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되지만, 그 효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 회복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양형 감경 사유로 크게 작용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반면 공탁은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 배상을 위해 금액을 공탁소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공탁금을 걸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합의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되어 양형에 고려되지만, 개인합의만큼 강력한 감경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걸었다고 해서 개인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공탁의 경우에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하지만, 개인합의에 비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공탁과 합의는 다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의사와 달리 합의금조로 돈을 맡겨두는 것을 공탁이라고 부릅니다. 공탁을 한 경우 양형상 참작은 가능하겠지만 합의의 효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합의없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배상을 했다는 정도의 효력만 가지는 것으로, 합의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합의는 피해자가 용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탁은 합의가 안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피해변제가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인정을 받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것이 되어 합의가 된 경우보다는 효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