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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 날짜 제가 정할 수 있나요?

고소인 조사 날짜 제가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하면 주말에 받고싶은데

수사관이 정하면 반드시 그 날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학업 이유로 미루거나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네, 고소인 조사 일정은 수사관과 협의하여 충분히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와 달리 강제로 소환되는 대상이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는 신분이므로, 수사관이 통보한 날짜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학업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한 날짜로 다시 조율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말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관들도 기본적으로 평일 주간에 근무하므로, 사전에 수사관이 당직이거나 특별히 배려해 주지 않는 이상 주말 조사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시되, 가급적 평일 중 시간이 비는 날짜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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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과 조율하여 정하게 되는 것으로, 주말은 수사관도 양해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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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조사에 대해서는 수사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적어도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수사관과 연락이 되시는 경우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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