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트리머가 환전을 할 때 개인 사업자 신고 안해도 가능한건지

스트리머가 환전을 할 때 개인 사업자 신고 안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개인사업자 신고가 되어있어서 수익화를 편하게 하겠지만 이제 막 방송을 부업으로 시작해서 소소하게 버는 입장에선 플랫폼에 들어온 후원 뭐 예를들어 치지직의 치즈나 숲의 별풍선 같은건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받은걸 바로 수익화 하는게 아니라 일정 금액 모이면 환전 한다고 히던데 환전한다는게 별풍선이나 치즈같은 현금성 상품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일텐데 여기서 바꿔서 얻는 현금은 월급처럼 통장으로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계좌이체 개념으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종소세 신고 대상인건 알겠는데 개인사업자 신고를 안해두어도 받을 수 있나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전이나 계좌이체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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