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 방송 하는 스트리머들은 후원받은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인터넷 방송 하는 스트리머들은 후원받은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통은 개인사업자 같은거 내서 프리랜서 자영업자 뭐 그런 느낌으로 세금 처리하고 소득 신고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본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간 날 때 가끔 키는 경우엔 개인 사업자 등록을 안해놓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경우엔 후원받은걸 어떻게 개인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플랫폼에서 환전을 무조건 해주나요? 이런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또 후원받은 값 자체를 수익으로 보나요? 아니면 후원받은 것 중에 환전 받아서 실제로 이득을 보는 양만큼을 수익으로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가 받는 후원금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3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