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 기준

2021. 08. 30. 23:59

연말정산하고 급여의 25퍼센트 이상써야 조건에 맞춰서 환급을 받잖아요

근데 반대로 25퍼센트를 채우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이 있단말이에요

그럴경우 세금을 더 내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단순히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추가납부 / 환급여부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0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내용 중 연말정산 TIP 내용 일부 올려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임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 (예)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1. 09. 0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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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말씀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해당사항이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과 기존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월세, 의료비, 교육비와 같이 지출이 불가피할 수록 공제 혜택이 큰 편입니다. 역설적으로 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을수록 경제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환급세액이 적을수록 평소에 지출이 적은 편이라는 뜻이니 단순히 환급을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적게 받았다고 나쁘다 할 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3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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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수많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 중 하나 일 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소득공제까지 모두 반영하여 세금을 최종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납부 혹은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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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급여의 25%를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환급을 받는 기준은 없습니다.

        아마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3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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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하면,

          원래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라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액공제의 일례로, 신용카드등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것이 아닌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데, 여기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고려하여야

          세금을 납부할지, 환급받을지 결정되는것입니다. 따라서 무자르듯이 그러한 기준이 따로 있는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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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와 연간 총급여(종전근무지 포함)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감안하여

            계산된 결정세액과 비교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자수, 소득공제되는 금액, 세액공제되는 금액등에 따라 변수는 많

            습니다.

            2021. 08. 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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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그 말인 즉슨 열 두달 간 떼인 세액과 실제 세액이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환급이냐, 추가납부냐, 한다면 얼마나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라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2021. 08. 3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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