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인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체납자인 상태에서 퇴직과 동시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려고 할 때에 나라에서 그 돈을 압류하나요? 아니면 100% 수령이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 때는 50%를 제하고 받는다고도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국세체납자인 상태에서 퇴직과 동시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려고 할 때에 나라에서 그 돈을 압류하나요? 아니면 100% 수령이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 때는 50%를 제하고 받는다고도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며,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자산도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 해당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압류금지 금액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
압류금지 최저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의 1/2-월 300만원)× 1/2]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급여채권별 압류금지금액(「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급여채권별 압류금지금액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3.2>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조산)의 업(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에 따른 압류와 관련 퇴직연금과 퇴직금이나 그 밖에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나머지 2분의 1은 압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퇴직연금이 월 18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압류를 아예 하지 못합니다.
국세징수법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