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인 상태에서 퇴직과 동시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려고 할 때에 나라에서 그 돈을 압류하나요? 아니면 100% 수령이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 때는 50%를 제하고 받는다고도 들었는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