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때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직장인이면 퇴직연금을 들은 사람이 많이 이을것 같습니다.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연금형태로 받을때, 개인소득으로 잡히나요? 안잡히나요?
직장인이면 퇴직연금을 들은 사람이 많이 이을것 같습니다.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연금형태로 받을때, 개인소득으로 잡히나요? 안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수령단계에서 '연금외수령'이란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또는 중도 인출 등으로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수령퇴직연금의 적립 단계 및 운용 단계에서 주어진 세제혜택은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조건하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연금외수령'을 할 경우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적립금을 '연금외수령'하게 되면 소득원천에 따라 다르게 과세 됩니다.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로자 납입금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분리과세 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역시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퇴직소득세의 70%를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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