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때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2022. 11. 04. 15:14

직장인이면 퇴직연금을 들은 사람이 많이 이을것 같습니다.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연금형태로 받을때, 개인소득으로 잡히나요? 안잡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의 경우에도 개인소득으로 잡히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도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액은 공적연금, 그외연금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과세방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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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수령단계에서 '연금외수령'이란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또는 중도 인출 등으로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수령퇴직연금의 적립 단계 및 운용 단계에서 주어진 세제혜택은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조건하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연금외수령'을 할 경우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적립금을 '연금외수령'하게 되면 소득원천에 따라 다르게 과세 됩니다.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로자 납입금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분리과세 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역시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퇴직소득세의 70%를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 됩니다.

    2022. 11. 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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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면 추후에 연금소득으로

      잡히어 이에 따른 연금소득세 등도 납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으로 잡힐 것입니다.

      2022. 11. 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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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라 옵니다.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1,200만원까지는 3~5%, 1,200만원 이상은 6~38%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2022. 11. 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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