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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또아빠
히또아빠21.07.11

보행자신호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집에가는길에 어제 오후 4시쯤 왕복8차선 도로
보행자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네던중 속도를 줄이지않고 달려오던 우회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차량이 조금 머묵거리더니도망을 쳤읍니다 주변 목격자들도 5ㅡ6명이 내려서경찰에 진술도 하였고요 처벌이 가능하겠지요?그리고 자전거가 고장이났는데요 제돈으로 일단 구입하고 청구가능할까요?
그리고 차량번호도 알고있고 경찰이 조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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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번호 알고 있고 목격자도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중고품 가격 정도)하여 처리 되며 상대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 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위자료와 합의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중이라면 찾아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액이 자전거손해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관련 주변 CCTV를 통하여 가해 차량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추후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로 수리비 범위 및 치료비 상당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 수사 경과를 지켜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