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일반주택 양도시 2주택 세율인가요?
- 장기임대주택 1채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
중과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조정대상지역 내 미거주 일반주택 양도시 세율이 2주택 세율인가요? 일반세율인가요 ?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주택수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1채와 일반주택을 1채 보유하는 2주택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일반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2022.05.10.~2026.05.09.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양도
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 유예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장기보유특별
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될 뿐 취득세 주택수 판정,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에는 예외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과유예기간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2주택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중과세 적용시에는 주택수에 가산하지 않으므로 1주택에 따른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과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중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