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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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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일반주택 양도시 2주택 세율인가요?

  1. 장기임대주택 1채 보유
  2.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

중과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조정대상지역 내 미거주 일반주택 양도시 세율이 2주택 세율인가요? 일반세율인가요 ?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주택수에 포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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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1채와 일반주택을 1채 보유하는 2주택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일반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2022.05.10.~2026.05.09.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양도

    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 유예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장기보유특별

    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될 뿐 취득세 주택수 판정,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에는 예외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과유예기간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2주택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중과세 적용시에는 주택수에 가산하지 않으므로 1주택에 따른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과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중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