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몸이 아프다고해서 직장의 하고 사유가 될수가 있나요?
어느정도 체력이 됫받침이 되어야 할수있는 일이 있다고하는데 몸이 약하고 자주 아프다고해서 해고가 되었을때 부당해고 라고 볼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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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의 경우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업무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거나 해당 질병 등으로 인해서 업무 실수등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사유의 경우 단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 등 사유를 보아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장해를 입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몸이 아파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무작정 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본인의 책임 하에 직원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몸이 약할지라도, 부적격 채용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추가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보완하는 등 노력을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