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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두더지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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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소극행정 제 감사실의 제식구 감싸기

안녕하세요. 어느 구청의.이야기 입니다.

청소행정과가 폐기물 관리법 경찰이 경범죄로 담배꽁초 버리는걸 단속할수 있음에도 그냥 방치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담배꽁초 수거함이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몇몇 업주와 여러 사람들이 그냥 담배 피우고 땅에 막 버립니다. 제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문제인데

시민 한명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이듭니다

아침에는.공공근로 어르신들이 낮 밤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계속 청소를 함에도 상하수도는 담배꽁초로 많이 막혀있고 청소행정과는 청소완료 수시로 신경을 쓴다는.말만 계속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피우고 버리는 사람들은 그냥 버리고 가면 그만이고.. 저는.피우는것은 금연구역이 아니라서 막지 못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버리는것은 수거함에 버릴수도 있고 .. 그런데.. 땅바닥 많이 버려져 쓸기도 힘들고 세금 낭비도 더 심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두번정도라도 1시간 단속을 저녁이나.밤에 해달라고 하니 청소행정과는 들은체도 안하고

. 그나마 한달에 한번나오는 형식적 계도도 지금 두달째 안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 감사담당실에 감사를 요청하니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아무문제 없다고 해서.. 제가 민원을 여러번 넣으니 3번 이상 넣었다고 민원을 자체 종결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감사해달라고 120에 접수를 했지만 결국 구청 감사실로 다시 민원이 배분이 됩니다

.

.. 저는 이 상황에서 1인피켓시위나 언론제보. 국회의원 만나서 아니면 부구청장을 만나서 하소연하기. 이정도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왜냐면 구청장을 만나러가면 1층에서 못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개 시민이 이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바로잡아보고자하는데 행정의벽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우리 나라 사회가 왜 이지경까지 왔나 이런생각도 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자님의 사례는 분명 행정기관의 직무태만 내지 소극행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경범죄처벌법」 모두 거리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행정청과 경찰 모두에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청이 반복적인 민원에도 현장점검 없이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은 행정적 부작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감사청구·행정심판·시민감사청구 절차 중 하나를 공식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 법리 검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의 1차적 책임을 지며, 관리·단속이 미흡할 경우 주민은 주민감사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는 19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의 연명 또는 환경단체를 통한 청구로 가능하며, 시·도 감사위원회가 구청을 감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종결한 것은 행정절차법상 충분한 조사 없이 민원을 종결한 위법한 절차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우선 구청 감사담당관의 처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시 감사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 부패·소극행정 신고)로 직접 접수하십시오. 온라인 ‘국민신문고 → 부패·공익신고 → 소극행정 신고’로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해당 구청장의 직무감찰을 요구하는 시민감사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 앞 1인 시위는 신고 없이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제재받지 않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언론 제보는 구청의 행정소극을 공론화하는 현실적 수단이며, 특히 지역 언론(○○일보, ○○뉴스 등)을 통한 제보가 효과적입니다. 또한 환경부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에 민원 이관을 요청하면 상급기관에서 직접 점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이 반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경우, 주민감사청구 또는 권익위 신고가 가장 공식적이고 실효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