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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족제비27
강직한족제비27

작년 3월초에 사기죄 고소후 보완수사만 두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기망행위를 한걸 뒤늦게 인지해서 21년 3월 초에 변호사 선임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보완수사가 내려왔었고 다시 기소의견 송치후 또 보완수사가 내려왔네요.. 이거 경찰이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찰에게 제대로 넘겼는지도 의문이네요. 다른분 글 보니까 경찰이 증거자료를 누락하여 2년 동안이나 보완수사가 계속 내려졌다는 글보고 제 사건도 혹시 그러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첫번째 보완수사에서는 피의자만 조사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수사관이 알려주질 않아 저도 자세히는 모르구요.. 두번째 기소의견 송치후 이번에 또 보완수사가 내려온 상황인데.. 나중에 민사할때도 사기죄로 인한 민사 공소시효가 3년이라는데 만약에 나중에 기소되어 유죄판결까지 3년이 넘어가면 민사소송 못하는건가요..?? 제가 지금 뭘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기다려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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