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초에 사기죄 고소후 보완수사만 두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기망행위를 한걸 뒤늦게 인지해서 21년 3월 초에 변호사 선임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보완수사가 내려왔었고 다시 기소의견 송치후 또 보완수사가 내려왔네요.. 이거 경찰이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찰에게 제대로 넘겼는지도 의문이네요. 다른분 글 보니까 경찰이 증거자료를 누락하여 2년 동안이나 보완수사가 계속 내려졌다는 글보고 제 사건도 혹시 그러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첫번째 보완수사에서는 피의자만 조사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수사관이 알려주질 않아 저도 자세히는 모르구요.. 두번째 기소의견 송치후 이번에 또 보완수사가 내려온 상황인데.. 나중에 민사할때도 사기죄로 인한 민사 공소시효가 3년이라는데 만약에 나중에 기소되어 유죄판결까지 3년이 넘어가면 민사소송 못하는건가요..?? 제가 지금 뭘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기다려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진행했다면, 질문자님이 제출한 자료는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검사가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는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기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경찰 등에 적절한 탄원서나 진정서, 추가 고소장 등으로 추가 증거 등을 직접 수집 하여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진행한 변호사님과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