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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호아친134
후덕한호아친13422.03.28

인지수사 전환관련문의드립니다.

현재 2년전 사기관련 검찰고소되어 경찰조사2번받았는데요

이유는 제가 보증금식 가입비를받고 한달뒤 일정수수료를빼고 나머지는 돌려주는방식인데 업무누락으로 돌려주지못하여 사기고소를 당했습니다. 웃긴건 사무실에 찾아와서 돌려준다고했는데도 안받고 고소를 한건데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2번나와서 조사도2번 받긴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면 경찰측에서 인지수사전환해서 계좌추적하여 지금까지 가입시킨 고객들에게 연락해서 문제가없었는지 참고인조사도 할수있는건가요? 지금까지 똑같은방식으로 영업했는데 2년동안 문제가 생긴고객이 고소한 사람밖에없는데

괜히 경찰이 들쑤시고 다닐까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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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한도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 받은 내용만 추가 조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참고인 조사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경찰에서 추가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그 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가능성은 낮지만, 경찰에서 위와 같이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