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권 사기 약식기소 항고가 의미가 있을까요?
모바일 상품권 60만원어치를 판매하려고 거래를 하는 와중에 폰이 고장나서 입금만 받고 먹튀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입금 받은 돈은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그런 과정 중 휴대폰을 국에 빠뜨려 고장났습니다.서비스센터를 방문해서 견적을 알아보니 수리비용이 너무 비싸서 즉시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당시 노숙을 할만큼 힘든 사정이 있었습니다.)한달 후 구매자와 연락이 되서 저의 사정을 설명하였더니 원금만 돌려주면 고소 취하를 해주겠다고 상대방이 말하여 사과와 함께 돌려드렸고 열흘 후 상대방 담당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잘 끝났다고 답하였습니다.그런데 6개월후에 이번에는 제 관할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고소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구매자는 고소 계속 진행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해당 시점에서 돈만 다른통장으로 옮기고 바로 잠수를 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서비스센터 방문 기록도 남아있어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사기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하니 수사관이
이런식으로 협조에 불응하면 더 큰 처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압박 아닌 압박을 하여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조서작성시 수사관이 감형을 신청해보겠다고 하여서 의도적인 사기행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약식기소로 벌금50만원이 나왔습니다.
항고하면 기소유예나 벌금의 감형이라도 받기 힘들까요?
도움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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